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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폭행 연루' 임우재 前 삼성전기 고문, 집행유예 확정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9.21 13:24
수정2026.09.21 13:31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연합뉴스 자료사진)]

80대 할머니 감금 폭행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임 전 고문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1999년 8월 결혼했으나, 2014년부터 5년 3개월간 소송 끝에 이혼했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임우재 전 고문의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5일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상고 이유가 부적법한 경우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않고 바로 상고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함께 기소된 임 전 고문의 연인 무속인 A씨와 피해 할머니의 손자 B씨도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4개월의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임 전 고문은 지난해 4월 경기 연천군에서 80대 할머니가 손자 등에 의해 감금, 폭행당한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을 주도한 무속인 A씨는 피해 할머니의 아들과 관계가 틀어지자 그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 할머니의 손자 B씨 등을 시켜 집에 가둬 감시·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심리적 지배를 당해 할머니에게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고, A씨는 피해자가 가까스로 탈출해 신고하며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번엔 피해자의 손녀를 이용해 거짓 자살 소동극을 벌였습니다.

수색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의 연인과 함께 손녀를 태우고 이동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면서 이들의 범행이 드러났는데, 그 연인이 임우재 전 고문이었습니다.

임 전 고문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으나,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돼 석방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B씨 등에게 피해자를 집에 가둬 감시하고 폭행하게 했다는 혐의 사실을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가 피해자의 손녀를 이용해 '거짓 실종 소동극'을 벌여 경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 이때 임 전 고문이 이들을 차에 태워 이동하는 등 가담한 혐의도 사실로 봤습니다.

다만 1심은 임 전 고문을 A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반면 2심은 그에게 방조 책임만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임 전 고문이 범행에 수동적으로 가담했을 뿐이고 직접적인 이익을 누리진 않은 점 등을 고려해 1심 형이 무겁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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