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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강연 갔다가 보험 가입'…금감원, 브리핑 영업 암행점검

SBS Biz 이민후
입력2026.09.21 11:41
수정2026.09.21 12:02

[금융감독원 건물 (사진=연합)]

금융감독원이 무료 체험 강연이나 박람회 등을 활용한 보험 영업 과정에서 불건전 영업행위가 이어지자 암행점검에 나섰습니다.



금감원은 오늘(21일) 지난해 두 차례 소비자경보를 발령한 이후에도 이른바 '브리핑 영업'과 박람회 보험 영업 관련 민원이 꾸준히 접수돼 지난달 불시 암행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리핑 영업은 케이크·화과자 만들기 등 무료 강연을 내세워 참석자를 모집한 뒤 강의에 앞서 보험설계사가 재테크 강의 형식으로 종신보험 등 보험상품을 설명하고 가입을 권유하는 방식입니다.

유아·웨딩 박람회에서는 보험사나 보험대리점이 부스를 마련하고 무료 아기용품이나 태아보험 설명, 재테크 상담 등을 내세워 방문객에게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실제 접수된 민원 가운데는 케이크 만들기 수업 도중 사전 안내 없이 보험상품을 홍보하고, 상담 과정에서 휴대전화 사용까지 제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중도 해지할 경우 원금 손실이 크거나 저축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베이비페어에서는 기존 보험계약을 의도적으로 낮게 평가해 새로운 계약으로 갈아타도록 유도한 사례도 접수됐습니다.

설계사는 새로 권유한 보험의 전체 담보가 100세 만기라고 설명했지만 실제 주요 특약 가운데 일부는 만기가 30세 또는 80세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무료 강연이나 박람회에서 보험 가입을 권유받을 경우 설계사의 소속과 성명을 확인하고, 상품 설명자료와 녹취·문자 등 관련 자료를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저축이나 목돈 마련을 목적으로 종신보험 가입을 권유받는다면 상품의 성격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종신보험은 주로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으로 저축성 상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험 청약은 계약자가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빠른 가입 등을 이유로 휴대전화를 설계사에게 맡겨 청약을 대신 진행하도록 해서는 안 되며 질병이나 직업, 운전 여부 등 계약 전 알릴 의무도 정확히 이행해야 합니다.

가입 이후 진행되는 해피콜에서도 설계사가 알려준 답변을 그대로 따라 하기보다 실제 설명받은 내용을 토대로 직접 답해야 합니다. 실제 설명과 다른 답변은 향후 보험금 지급 등을 둘러싼 분쟁에서 불리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보험 가입 과정에서 3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와 고가의 유아용품 등을 지나치게 할인해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람뿐 아니라 받은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앞으로 브리핑·박람회 보험 영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암행점검을 실시해 확인된 불건전 영업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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