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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가장해 '고수익 보장'…추석 앞 투자사기 주의보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9.21 11:39
수정2026.09.21 12:59

[자료=금융감독원]

협동조합 등을 가장해 고배당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1일)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은 "합법적인 협동조합을 가장해 전국에 지사, 모집책을 두고 고수익·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조합 가입을 유도해 투자금을 모으는 유사수신행위가 횡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매월 급여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며 투자를 권유하고, 조합 탈퇴 시 지급하는 환급금을 마치 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설명합니다.

특히 투자금이 클수록 더 많은 급여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며 투자를 부추깁니다.



예를 들어 300만원을 출자하면 매월 20만원, 3천만원을 출자하면 매월 420만원을 지급한다고 홍보하는 식입니다.

주유소나 렌터카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내세우지만 실제 사업 내용이나 수익 구조는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정 기간에는 약속한 급여나 배당금을 실제로 지급하고 사업 설명회나 이벤트를 열어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투자금을 돌려받으려 하면 각종 핑계를 대며 환급을 미루거나, 아예 잠적합니다.

특히 시니어 일자리 창출 등을 내세워 고령층을 대상으로 투자를 권유하면서도 계약서나 약관 등 관련 서류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단계 방식의 유사수신행위도 주의해야 합니다.

새로운 회원이나 투자자를 데려오면 추가 수익을 지급하고, 차장·팀장·점장·본부장 등 여러 직급을 둬 하위 조직의 투자·영업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높은 소개 수당을 미끼로 기존 투자자가 직접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이같은 방식은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이른바 '폰지 사기' 형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규 투자자 유입이 끊겨 돌려막기가 어려워지면 결국 업체가 잠적하거나 도산하면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발 투자자 역시 피해자인 동시에 다른 사람의 투자를 유도한 모집책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리조트나 쇼핑몰, 가상자산 등 인기 있는 투자사업을 내세우면서 검증되지 않은 장래 수익성만 강조하는 것도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연 15% 이상의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거나, 사은품을 지급하고 '모집 완료 시 종료' 등의 문구로 투자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금감원은 고수익을 보장하면서 원금까지 보장하는 투자는 사실상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하거나 가족·지인이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도 유사수신이나 사기일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불법 유사수신이나 투자사기가 의심될 경우에는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332)로 신속히 신고·제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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