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5% 고수익 보장합니다'…다단계 투자사기 주의보
SBS Biz 신성우
입력2026.09.21 11:04
수정2026.09.21 12:59
[자료=금융감독원]
고수익을 약속하는 다단계 방식의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투자금을 '돌려막기' 하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로, 금융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21일) 금융감독원은 2026년 중 다단계 유사수신 민원 22건, 협동조합 유사수신 민원 10건이 접수돼 피해상담 및 수사의뢰 등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다단계 방식의 유사수신행위 불법업체는 여러 직급의 단계를 두며 하위 직급의 투자·영업 실적에 따라 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을 활용합니다. 새로운 회원이나 투자자들 데려오면 추가 수익을 지급하는 등 높은 소개 수당을 통해 피해자가 스스로 하위 직급 모집책이 되도록 유도합니다.
이렇게 들어온 후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폰지 사기'인데, 신규 투자자가 더이상 유입되지 않아 돌려막기가 불가능해지면 주동자는 잠적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선발 투자자는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리조트, 쇼핑몰 등 투자 사업을 내세우지만 사업구조가 불명확하고 검증되지 않은 장래 수익성만 강조합니다. 가상자산을 발행해 거래소 상장, 자체 플랫폼 구축 등을 거쳐 고수익을 지급한다는 수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체 발행 코인에 투자해 예치하면 높은 수익금을 매일 코인으로 지급한다며, 외부 설명회 등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식입니다.
특히 이들은 연 15% 이상의 고수익 및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사은품 지급을 미끼로 쓰거나 '모집 완료시 종료' 등의 문구로 투자를 부추깁니다.
이같은 다단계 방식 외 협동조합을 가장한 유사수신행위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협동조합을 가장해 전국에 지사나 모집책을두고, 고수익을 약속하며 조합 가입을 유도해 투자금을 모으는 식입니다.
이들은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 및 지인을 상대로 조합가입과 투자를 권유해 해당 업체의 파산시 가계와 지역사회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원금보장과 함께 높은 수익률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유사수신일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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