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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인당 최대 4천만원…삼성E&A 덮친 첫 통상임금 소송

SBS Biz 박규준
입력2026.09.21 10:59
수정2026.09.21 11:52

[앵커]

삼성E&A가 처음으로 각종 수당의 기준임금 역할을 하는 '통상임금' 소송에 직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상임금을 폭넓게 인정한 2024년 말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노조가 소송을 추진하는 건데, 업종 특성상 해외 파견이 적지 않아 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내용 단독 취재한 기자 연결합니다.

박규준 기자, 소송 전에 합의 시도가 있었을 텐데 잘 안 됐나 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취재에 따르면 삼성E&A 노조는 현재 통상임금 소송 제기를 위한 소송인단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로펌과 계약을 맺고, 11월 통상임금 소장을 접수할 계획입니다.

노조는 2024년도 12월 19일 통상임금 기준에서 '고정성' 요건을 폐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이번에 소송을 추진합니다.

당시 대법원은 근무일수 등 조건이 붙은 수당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했다면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는데요.

이에 노조는 조건부로 지급했던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산입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끝내 사측과의 합의가 불발됐습니다.

현재 노조는 개인연금 지원, 급지 수당, 파견자에 지급하는 기초생활비, 직책수당, 파견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승소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이 상당하다면서요?

[기자]

사우디 등 해외 파견자라면 승소 시, 최대 수천만 원대 금액을 추가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노조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현실적으로 1심 판결이 3년 뒤인 2029년 12월에 난다고 가정하고, 지연이자를 연 6% 가산하면요.

1심 승소 시 본사 직원은 최대 614만 원, 국내현장 직원은 최대 1210만 원, 해외현장 직원은 최대 3968만 원을 추가로 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대법 판결 난 24년 12월부터 올해 12월까지 2년 기준으로, 월 4일 휴일근무를 가정했을 경우입니다.

이렇게 24년 말 대법 판결시점까지 소급해서 지급하자는 노조 요구에 대해서도 회사는 부정적이라, 노사 간 통상임금 법정공방은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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