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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공정위 자료 놓고 신경전…대법원 간다

SBS Biz 지웅배
입력2026.09.21 10:59
수정2026.09.21 11:52

[앵커]

최근 기업 조사 과정에서 잦은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와의 분쟁에서 불거진 소송을 대법원까지 끌고 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화는 앞서 공정위의 휴대전화 등 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한 바 있는데,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지웅배 기자, 상황을 잠시 정리하면, 한화가 법원에 공정위 제출 명령을 일시 정지해달란 소송과 취소해달란 소송을 냈습니다.

이 중 정지와 관련된 부분이 대법원을 가게 됐다고요.

[기자]



네, 저희 취재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주 자료제출 명령 집행정지 건을 두고 대법원에 재항고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공정위 관계자는 자료제출명령의 집행정지가 내려진 사례가 사실상 없다는 점을 감안해 대법원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자료제출명령의 적법성을 본안에서 다투는 것과 별개로 집행정지 여부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겁니다.

지난 9일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가 한화에 내렸던 자료제출 명령이 한화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내년 1월 31일까지 제출명령의 효력을 정지한 바 있습니다.

[앵커]

자료를 내라 마라 다투는 게,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기자]

네, 앞서 공정위는 지난 6월부터 한화의 한화의 부당 내부거래 혐의를 조사해 왔는데요.

한화 계열사들이 한화에 지급하는 브랜드 사용료가 적정한지, 부당지원이나 총수 일가 사익편취로 이어졌는지를 들여다보는 내용입니다.

그 과정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USB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한화가 이에 불복해 자료제출명령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지금의 법적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기업이 공정위의 자료제출명령 자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라 주목받기도 했는데요.

만약 공정위의 재항고가 받아들여지면 정지됐던 자료제출명령의 효력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한화가 대법원 판단 이후에도 자료를 내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의 제재나 고발 절차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자료제출명령 자체의 적법성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본안 소송에서 별도로 가려질 예정입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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