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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농지 사놓고 놀리면 ‘투기꾼’ 의심받는다

SBS Biz 우형준
입력2026.09.21 10:58
수정2026.09.21 11:48

[앵커]

이제는 빈 땅이 거의 없는 서울과 달리 수도권만 해도 여전히 '개발 호재'라는 단어와 함께 땅을 거래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농지라면 문제가 되는데, 당정이 농지 전수조사의 후속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형준 기자, 농지는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문제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느 선부터 투기로 판단하는 겁니까?

[기자]

당정은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에서 시세 차익을 노리고 농지를 취득한 뒤 농사를 짓지 않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를 투기성 위반으로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산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입니다.

또 농업법인을 만들어 농지를 취득한 뒤 부동산업을 하거나, 경매 등을 통해 농지 지분만 사들인 뒤 농사를 짓지 않고 불법 임대한 경우도 중대한 위반 사례로 제시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체 농지 27%인 284만 필지를 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하고 연내 심층조사를 통해 투기성 거래로 결론나면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앵커]

그렇지만 사정이 생겨서 농사를 못 지었는데 다 투기라고 하면 억울한 사람도 나올 텐데, 어떻게 판단하기로 했습니까?

[기자]

농지를 임대했거나 휴경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투기로 보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핵심 기준은 실제로 농사를 지을 의사가 있었는지, '영농 의사'입니다.

농업인끼리 편의상 농지를 바꿔 경작하거나, 마을 농지를 한 명의 임차인이 모아서 경작하는 경우는 경미한 위반으로 보고,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처분 의무를 유예하고 기존 임차인의 경작도 유지할 방침입니다.

고령이나 상속 등으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경우에도 농지은행에 관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

정부는 처분 유예와 사후 추인의 근거를 담은 특별조치법을 연내 마련해 내년 1분기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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