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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려받은 집 지분 때문에 탈락?…생애최초 예외 나온다

SBS Biz 류선우
입력2026.09.21 10:57
수정2026.09.21 11:40

[앵커]

이른바 '영끌'을 통해 집을 사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된 요즘,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는 생애최초 혜택의 중요성도 커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생애 최초 자격을 얼마나 깐깐하게 볼지, 예외 조건은 없는지 그간 조항이 다소 모호했는데, 정부가 이를 확대해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류선우 기자, 구체적인 정부 움직임이 어떻습니까?

[기자]

금융당국이 주택을 보유한 적이 있더라도 생애 최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8·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대출 시 금융회사 심사를 거쳐 담보 인정 비율, LTV에 대해 생애 최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요.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일반적인 경우 LTV가 40%라서 집값의 최대 4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생애 최초 혜택을 받으면 이 비율이 70%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간 '미성년자 때 주택 지분을 상속받은 경우' 외엔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은행의 보수적 심사로 실수요자 어려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에 당국이 추가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선 겁니다.

[앵커]

그럼 어떤 예외가 추가될까요?

[기자]

현재 은행권에서 취합한 질의에는 상속 지분을 매도한 뒤 주담대를 신청한 경우 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됩니다.

예외 인정 기준이 구체화되면 LTV 비율 확대로 더 많은 실수요자의 대출 한도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한편 대출 규제 강화 기조 속 지난달 등기를 마친 서울 집합건물 중 생애 최초 주택 매수 비중은 절반을 넘어, 2010년 조사 이래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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