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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수출길 막혔던 '고기 함유 라면'…식약처 "연내 수출 목표"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9.21 10:56
수정2026.09.21 11:30


그간 중국으로 수출이 어려웠던 고기 성분 함유 라면의 중국 수출길이 열린 가운데, 정부가 연내 첫 수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식품업계와 후속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중 식품안전 협력 성과가 우리 식품의 중국 진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날 주요 식품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중국 해관총서와 ▲수출입 식품 생산기업 명단등록 ▲고기 성분 함유 라면의 대중국 수출 위생요건 ▲수출입 수산물 전자증명에 관한 협력문서 3건을 체결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협력으로 국내 기업들의 중국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통관 부담을 완화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수산물 전자증명으로 수출입 업무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식약처는 기업들과 중국 측과 추가 협력이 필요한 분야와 기업의 수출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향후 지원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특히 고기 성분 함유 라면은 그간 중국의 수입 제한으로 국내 판매 제품과 별도의 수출용 제품을 생산해야 하는 등 기업의 부담이 있었지만, 이번 한·중 위생요건 합의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제품은 중국으로 수출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식약처는 관련 후속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해 연내 고기 성분 함유 라면의 첫 중국 수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업계와 협력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수입식품 위해정보에 대한 대응 결과와 향후 수입식품 안전 관리 방향도 공유됐습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K-푸드의 중국 수출길은 더 넓히고, 수입식품은 더 철저하게 안전을 관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품안전 규제협력을 바탕으로 비관세장벽은 적극 해소하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은 빈틈없이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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