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투자증권, 우대증거금 기준 1억→10억…문턱 10배 높인다
SBS Biz 오서영
입력2026.09.21 10:12
수정2026.09.21 11:10
유진투자증권이 이른바 빚투를 조이기 위해 증거금 인상에 나섰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다음 달 8일부터 '챔피언 우대증거금' 신청과 유지 기준을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챔피언 우대증거금은 유진투자증권 우수 고객을 대상으로 일부 종목에 일반 증거금률보다 낮은 증거금률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가령 30% 종목의 기본 증거금은 현금 15%·대용 15%이지만, 챔피언 우대 시 현금 10%·대용 10%로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전월 국내주식 월 약정금액 1억원 이상을 채우면 신청 대상이 됐습니다. 전월 말 국내 순자산 3천만원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이번 제도 변경 이후부터는 전월 국내주식 월 약정금액 기준이 10억원 이상으로 10배 상향됩니다.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익월 1일에 종목별 증거금(기본형)으로 자동 변경됩니다.
유진투자증권은 해당 제도의 현행 최저 수수료율 0.01% 기준도 삭제했습니다. 다만 신규 신청 고객 대상으로는 월 약정 유지 기준을 3개월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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