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내부통제 부실 질타…21개사 준법감시인 소집
SBS Biz 윤지혜
입력2026.09.21 10:03
수정2026.09.21 10:04
금융감독원이 주요 증권사 거점점포 검사 결과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고 증권사들을 질타했습니다. 증권사 준법감시부서가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오늘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국내 21개 증권사의 준법감시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과도한 신용·미수거래 유도, 수수료·비용 전가 등 증권사 배만 불리는 영업행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라며 “일부 거점점포에서는 위법 과당매매, 불법 임의·일임매매, 고객 신용정보 무단 조회 등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 사례도 발생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고액자산가 비중이 높은 증권사 영업점(거점점포)을 대상으로 불건전 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금감원은 삼성증권, 메리츠증권, 한국투자증권, 하나증권 등의 거점점포 검사를 완료했고 현재는 미래에셋증권 거점점포에 대한 현장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금감원은 최근 고위험 상품 설계·제조 적정성 점검 결과 증권사들의 사전예방적 투자자 보호 프로세스가 여전히 미흡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상품 출시 과정에서 최고소비자책임자(CCO)에게 재의요구권을 부여하는 등의 권한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가 다시 증가 추세로 전환한 만큼 투자 광고 관련 내부통제 강화, 해외 현지 브로커 관리 강화, 투자자 외화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절차 합리화 등 투자자 보호 절차도 재점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 부원장보는 “준법감시부서가 회사 내 ‘레드팀’으로서 통제·관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라며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진 또한 책무구조도에 따라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실효성 있게 수행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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