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속도 조절론은 담합"…법정 싸움까지 번졌다
SBS Biz 임선우
입력2026.09.21 04:36
수정2026.09.21 04:36
주요 인공지능, AI 기업들이 개발 속도를 함께 늦추기로 한 것은 불법 담합이라고 주장하는 집단소송이 제기됐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AI 서비스 유료 구독자 4명은 현지시간 18일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앤트로픽과 오픈AI, 스페이스X AI,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지난 12일 이후 미국에서 챗GPT와 클로드, 그록, 제미나이를 유료 구독한 이용자들을 대표하는 집단소송으로 인정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원고들이 문제 삼은 건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의 지난 12일 글입니다.
아모데이 CEO는 "더 강력해진 AI 에이전트 무리가 6개월에서 12개월 안에 인터넷 전체를 장악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며, "안전장치 마련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AI 성능 향상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업계가 공동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통제되지 않은 AI의 발전 속도에도 일정한 제한을 두자"고 제안했습니다.
원고들은 같은 날 일론 머스크와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 구글 딥마인드 공동창업자인 데미스 허사비스가 잇따라 아모데이의 제안에 동의하면서 경쟁사 간 합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오픈AI는 지난 15일 앤트로픽, 구글 딥마인드와 AI 안전 문제를 놓고 수 주 동안 논의해 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원고들은 경쟁 관계인 기업들이 제품 개선 속도를 함께 제한하는 것은 경쟁을 억제하는 합의로, 셔먼 반독점법 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유료 이용자들이 같은 구독료를 내면서도 경쟁이 계속됐을 때보다 개선 속도가 느린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는 겁니다.
다만 원고들은 "개별 AI 기업이 자체적으로 개발 속도를 늦추거나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것까지 문제 삼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에 AI 규제를 요구하거나 반독점법 적용 면제를 요청하는 것도 소송 대상이 아니며, 경쟁사들이 서로 제품 개선 속도를 제한하기로 합의하는 것만 문제라는 주장입니다.
아모데이 CEO도 "기업 간 안전 논의에 반독점법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미국 정부가 이를 중재하거나 특정 안전 논의에 대해 제한적인 반독점법 적용 면제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올트먼 CEO는 "연방 차원의 일관된 AI 안전기준 마련은 환영하지만, 반독점법 면제나 입법을 기다리지 않고도 안전 대책 마련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고들은 법원에 집단소송 승인과 반독점법 위반 확인, 경쟁사 간 AI 개발 속도 제한 합의를 막는 금지명령과 함께 손해액의 3배 배상 등을 요구했습니다.
앤트로픽과 오픈AI, 구글, 스페이스X AI는 AP통신의 논평 요청에 즉각 답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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