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물려받았어도 '생애최초'…대출 한도 확 늘어난다
SBS Biz 김기송
입력2026.09.20 15:25
수정2026.09.20 17:21
오늘(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생애최초 LTV 예외 적용과 관련한 자주 묻는 질문(FAQ)을 이달 중 배포할 예정입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8·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미성년자 시절 주택 지분을 상속받는 등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택 보유 이력이 생긴 경우 은행 여신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생애최초 LTV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생애최초로 인정되면 수도권·규제지역은 LTV 70%, 비규제지역은 80%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LTV보다 대출 가능 금액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 시행 이후에도 은행권은 예외 사유의 범위가 불명확하다며 실제 심사에 보수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자체적으로 예외를 인정했다가 향후 금융당국의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부담 때문입니다.
이에 금융위는 은행연합회를 통해 은행권의 질의를 취합하고 구체적인 사례별 판단 기준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질의에는 상속받은 주택 지분을 매도한 뒤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와 사업 무산으로 분양권 보유가 실제 주택 취득으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통으로 제기된 질의에는 신속하게 해석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생애최초 주택 매수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연립·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가운데 생애최초 매수자 등기 건수는 9천343건으로 2020년 8월 이후 6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임대하면서 한 번도 실거주하지 않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전세대출을 제한하되, 부모 봉양이나 직장 이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여심위 심사를 거쳐 예외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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