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일했으면 더 받아야'…금호타이어 노동자 승소
SBS Biz 김기송
입력2026.09.20 10:18
수정2026.09.20 10:18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1부(홍기찬 부장판사)는 A씨 등 1천888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은 금호타이어 생산직 노동자와 유가족들로, 2022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지급되지 않은 대체공휴일 가산임금을 정산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금호타이어 측은 단체협약 등에 따라 별도의 휴일을 부여했기 때문에 대체공휴일 근무에 대한 보상이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생산직 노동자들이 일반직보다 더 많은 휴일을 보장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노동자 측은 회사가 별도 휴일이라고 주장한 날은 주야 교대근무에 따른 통상적인 휴무일일 뿐 대체공휴일 근무와는 무관하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노동자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회사가 대체휴일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날짜나 지정 방식이 단체협약 등에 명시돼 있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4조 3교대 근무의 특성상 일반직보다 많은 휴일이 부여되는 것은 신체 회복을 위한 필요에 따른 것으로 봤습니다.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은 이번 판결이 병원이나 공장처럼 24시간 교대제로 운영되는 사업장에서 대체공휴일 가산임금 지급 의무를 인정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노동자들이 함께 문제 삼은 상여금 산정 방식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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