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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경고' 무시한 개미들…경보 종목 25%는 한 달 새 30%↓

SBS Biz 김기송
입력2026.09.20 09:28
수정2026.09.20 09:28

한국거래소의 투자경고·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된 사례 가운데 약 4건 중 1건은 20거래일 만에 주가가 30%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거래소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투자경고·투자위험 종목 지정은 총 1천548건이었습니다. 투자경고가 1천429건, 투자위험이 119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지정 20거래일 뒤 주가가 지정 당일보다 하락한 사례는 1천50건으로 전체의 68%를 차지했습니다. 20% 이상 하락한 경우는 636건, 30% 이상 떨어진 경우는 39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경보 단계가 가장 높은 투자위험 종목 119건은 지정 20거래일 뒤 주가가 평균 15.6% 하락했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은 경보 지정 이후에도 일부 종목을 사들였습니다. 지난 8월 투자경고·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된 코스피·코스닥 종목 41개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하고 개인은 순매수한 종목은 13개였습니다.

우리기술은 지난달 11일 지정 이후 이달 18일까지 개인이 약 859억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같은 기간 외국인은 492억원, 기관은 366억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성호전자도 개인이 229억원 넘게 순매수했고, 원익홀딩스는 약 206억원, 오이솔루션은 약 146억원, 금호전기는 약 134억원의 개인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거래소는 올해 투자경고·투자위험 종목에 적용하던 매수대금 현금 100% 위탁증거금 징수 의무를 폐지했습니다. 신용거래 금지와 매매거래정지 등 다른 과열 억제 장치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성훈 의원은 시장경보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위험고지와 이상거래 감시 등 투자자 보호 장치는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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