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도수치료 막자 '이 치료' 늘었다…실손 청구액 218% 급증

SBS Biz 김기송
입력2026.09.20 09:06
수정2026.09.20 09:10

정부가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한 이후 도수치료 실손보험 청구는 급감한 반면 다른 비급여 치료 청구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개 실손보험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도수치료 청구 건수는 4만5천735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92% 감소했습니다.

청구 금액도 481억400만원에서 19억3천400만원으로 96% 줄었습니다. 건당 평균 청구액은 8만6천643원에서 4만2천281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반면 다른 비급여 치료 청구는 증가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장분사 치료 청구 건수는 같은 기간 14만2천924건에서 21만8천74건으로 53% 늘었습니다.

청구 금액은 45억5천300만원에서 144억6천500만원으로 218% 증가했고, 건당 평균 청구액도 3만1천885원에서 6만6천330원으로 두 배 이상 올랐습니다.

신장분사 치료와 증식치료, 무통증신호요법, 핌스 등을 포함한 이학요법료 전체 실손보험 청구액도 올해 8월 292억8천만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1% 증가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이후 신장분사 치료 등 다른 비급여 항목과 도수치료를 함께 시행한 뒤 보험금은 비급여 항목으로 청구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에게 보험사 확인 시 신장분사 치료만 받았다고 진술하도록 요구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리급여 제도의 실효성은 국정감사에서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관리급여 확대만으로는 고가 비급여 진료와 페이백 등의 관행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22일 헌법재판소에 관리급여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의협은 관리급여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료 접근성을 제한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김기송다른기사
SK하이닉스서 산업안전 위반 167건 적발
서울~부산 10시간30분…귀성길 '이 시간'은 피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