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관행?…한은, 퇴임한 이창용에 매달 고문료 700만원 지급
SBS Biz 오서영
입력2026.09.19 17:20
수정2026.09.19 17:21
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가 퇴임 후 한은의 비상근 고문으로 위촉돼 매달 700만원의 자문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문 실적 등은 별도로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통화정책 등 민감한 사안을 다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오늘(1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전 총재는 현재 신현송 총재 고문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위촉 기간은 퇴임 다음 날인 올해 4월 21일부터 1년이며, 신 총재와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는 역할입니다. 자문료는 월 700만원, 연간으로 환산하면 8천400만원에 이릅니다.
전직 총재가 퇴임 후 고문을 맡아 자문료를 수령하는 것은 처음은 아닙니다.
전임 이주열 전 총재는 2022년 4월부터 2년간 매달 1천만원을, 2024년 4월부터 1년간은 월 400만원을 받았고, 2025년 4월부터 1년간은 자문료 없이 고문으로만 위촉됐습니다.
한은 총재 고문 제도는 1950년 한은 정관 제정 당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중앙은행 업무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인 전문가를 고문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했고, 1967년 한국인 또는 외국인으로 고문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역대 고문 명단에는 이창용 전 총재까지 13명의 전직 한은 총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퇴임한 재무부 장관, 은행감독원장, 금융통화위원 등도 더러 있었으나, 이성태 전 총재가 퇴임하고 2010년 5월 고문을 맡은 뒤로는 전직 총재들만 위촉됐습니다.
단, 고문들의 실질적인 자문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남기지 않았습니다. 자문 보고서, 회의록, 업무 일지 등 일반적인 자료뿐 아니라 자문 횟수, 정책 반영 여부 등의 단순 수치도 없습니다.
실제로는 퇴임한 한은 총재가 현직 총재의 '고문'으로서 통화정책방향을 놓고 서로 긴밀하게 협의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은 정관에 따라 총재 고문을 위촉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총재 고문 위촉이 전직 총재를 단순 예우하기 위해 마련된 관례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구체적인 자문 내용을 공개하기 어렵더라도 최소한 언제, 몇 차례, 어떤 분야를 자문했는지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꿈의 직장 SK하이닉스 입사직후…신입 4명 '음주 해고' 발칵
- 2.[단독] 직장인만 받던 40만원 휴가비…프리랜서·라이더도 받는다
- 3.삼성노조 ‘자중지란’…조합비 의혹 일파만파
- 4.'4인 가족이면 40만원'…추석 앞두고 지원금 뿌리는 이 지역
- 5.'성과급 덕 봤잖아' 삼성노조 황당 탄원서…개인정보 몰래 쓰고
- 6.[단독] 비번 뭐였지? 이제 끝…KT 비번 없는 시대 연다
- 7.'이 정도는 돼야 찐 중산층'…순자산 4.1억 있나요?
- 8.돈 때문에 자식들 원수지간 될라…그래서 '이것' 찾는다
- 9.329만원 애플 폴더블에 놀랐나…삼성 갤폴드가 더 팔렸다
- 10.'이게 되네'…AI가 하루 만에 탈모 후보물질 찾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