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1천억원 육박…수납률은 낮아져
SBS Biz 오서영
입력2026.09.19 10:55
수정2026.09.19 10:57
최근 4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이 꾸준히 증가하며 지난해 미납 통행료가 1천억원에 육박해 한국도로공사가 단속 강화에 나섰습니다.
오늘(19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건수는 3천853만3천여건으로, 미납 금액은 994억원에 달했습니다. 이 중 91.6%에 해당하는 3천531만여건은 추후 수납을 완료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은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건수는 2022년 2천528만6천건, 2023년 2천993만8천건, 2024년 3천407만1천건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수납률은 각각 94.3%, 93.7%, 92.8%, 91.6%로 지속해 낮아졌습니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상습적·고의적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일반 운전자에 대해서는 편의성을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1년 이내 20회 이상 통행료를 미납한 차량에는 통행료의 10배에 달하는 부가통행료를 부과합니다.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압류, 차량 강제 인도, 형사고발 등 강력한 법적·행정적 조처를 합니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체납 차량의 이동 경로를 예측·단속함으로써, 단속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경찰청·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단속도 확대하고 있으며,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제도 도입도 추진 중입니다.
단순 착오나 부주의로 인한 미납인 경우에는 장기 체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속하게 안내하고,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고속도로 휴게소뿐만 아니라 전국 편의점과 한국도로공사 누리집, 모바일 앱, 민간 앱, 콜센터 등을 통해서도 미납 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카카오 알림톡과 공공·민간 앱 알림을 통해 미납 발생 사실을 즉시 안내해 납부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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