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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만 웃지마라'…소액주주도 경영권 프리미엄 챙긴다

SBS Biz 윤지혜
입력2026.09.18 18:05
수정2026.09.18 18:35

[앵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주주 보호 방안 논의가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기업이 인수합병(M&A)될 때 대주주만 비싸게 주식을 파는 게 아니라 일반주주에게도 같은 가격에 팔 기회를 주는 건데요.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윤지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주식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앞으로 인수합병(M&A)을 통해 상장사 주식 25% 이상을 보유하게 된 대주주는 총 '50%+1주 이상'이 될 때까지 일반 주주의 잔여 주식을 공개매수 방식으로 사들여야 합니다. 

경영권 인수가 발생할 시 일반주주에게도 같은 조건으로 주식을 매각할 기회를 보장한다는 의미입니다. 

기존에는 지배주주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은 가격에 지분을 매각하더라도 일반주주에게는 보장되지 않아 보유 주식가격이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이상헌 / iM증권 연구원 : 이해상충 원리에서 여태껏 소액주주의 권리가 거의 무시되고 이익이 대주주에 비해서 훼손됐는데 이번 법을 계기로 소액주주의 권리가 더 증진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은행(IB) 업계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국내 한 사모펀드 관계자는 "인수 비용이 많이 들고 거래 위축이 될 수 있다"며 "해당 논의가 나올 때부터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상장사에 대한 M&A를 꺼리는 경향이 생겼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당초 법안의 취지보다 대폭 축소됐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주주평등대우 원칙이라는 효과를 거두려면 잔여지분 전부에 대한 공개매수 의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50%+1주 이상으로 축소한 개정안은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입니다. 

의무공개매수제가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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