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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논의 '공무직위' 법정기구로 재출범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9.18 17:08
수정2026.09.18 17:26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앞줄 왼쪽부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및 참석자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공무직위원회 출범식에서 슬로건을 들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차별 해소를 위한 국무총리 소속 '공무직위원회'가 오늘(18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지난 2020년 훈령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1기와 달리 법률에 근거한 법정위원회로 격상됐습니다. 정책대상도 공무직·기간제에서 파견·도급·위탁 노동자까지 확대됐습니다. 

공무직위원회는 공공부문 공무직, 기간제, 파견, 위탁·용역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 등을 논의하는 노정 협의 기구입니다.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맡으며 관계부처와 노사 대표,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이날 첫 회의에선 위원회 운영계획(안)과 운영세칙(안), 실무위원회 구성(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위원회는 '공무직위원회-실무위원회-발전협의회-분야별협의회'의 다층 구조로 운영됩니다.

공무직위원회는 전반적인 정책계획과 논의 결과를 최종 의결하고, 실무위원회는 그 계획을 점검·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발전협의회는 종사 부문·직종을 포괄하는 공통 의제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연구합니다. 분야별협의회는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분야별 특수성이 반영된 논의가 이뤄집니다. 

임기근 공무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출범으로 공공 부문 노동자의 고용과 처우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안정적인 대화 체계가 마련됐다"며 "모든 공무직 노동자가 온당하게 대우받고 공공서비스가 한 단계 도약하는 유의미한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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