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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선물 배송입니다' URL 클릭 조심…보이스피싱 주의보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9.18 17:00
수정2026.09.20 12:00

선물 배송과 해외여행 등이 증가하는 추석 명절을 맞아 명절 선물·택배 배송 사칭, 해외여행 후 환전 등을 악용한 다양한 보이스피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20일) 주의해야 할 보이스피싱 피해 유형과 대응 요령을 안내했습니다.


 
[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먼저 선물배송과 과태료 등을 미끼로 접근하는 스미싱에 유의해야 합니다.

'택배 주소지 오류', '택배 배송불가', '과태료·범칙금 미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메시지에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주소(URL)를 포함해 악성앱 설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주소 클릭시 휴대폰에 악성앱이 설치돼 개인정보나 금융정보 등이 탈취되고 보이스피싱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출처가 불명확한 URL은 절대 클릭하지 말고, 택배 배송이나 과태료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나 앱 또는 대표 전화번호를 통해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악성앱 차단을 위해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은 휴대폰 설정을 통해 미리 설치를 차단하고, 이미 휴대폰에 악성앱이 설치된 경우에는 휴대폰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모드로 전환한 뒤 근처 이동통신사 등을 찾아 악성앱 삭제, 휴대폰 초기화 등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또 해외여행 후 남은 외화를 거래할 때 자금세탁에 연루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기범은 외화 판매자에게 시세보다 높은 환율이나 웃돈을 제시해 접근하여 경계심을 풀도록 한 뒤 신속한 거래를 유도합니다.

거래가 성사되면 사기범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속여 판매자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직접 이체하도록 합니다.

범죄자금 세탁에 연루될 경우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되어 지급정지되거나 전자금융거래 제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 후 남은 외화는 금융회사 등을 통해 거래하는 게 안전하고, 특히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거나 선입금을 하려고 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기를 의심하고 거래를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보상 등을 빙자한 사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 등의 개인정보 유출이 잇따르면서 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2차 피해가 기승을 부릴 수 있습니다.

기범은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접근한 뒤 "개인정보 유출로 대포통장이 개설됐다", "명의도용 범죄에 연루됐다"며 불안감을 자극하거나 "개인정보 유출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며 유인합니다.

이후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하여 피싱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하거나 휴대폰에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보이스피싱을 시도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이름·전화번호 등을 알고 있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인터넷주소(URL) 접속이나 앱 설치, 자금이체를 요구하면 일단 사기를 의심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명의도용 사고 등 2차 피해가 우려될 경우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에 가입하면 본인도 모르게 대출·계좌개설·오픈뱅킹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심차단서비스는 현재 이용 중인 금융회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 또는 은행 모바일뱅킹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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