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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넷플릭스 묻지마 인상 제동…요금 신고 추진

SBS Biz 안지혜
입력2026.09.18 15:16
수정2026.09.18 17:30

[앵커]

요즘 가뜩이나 얇은 지갑 더 얇아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각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 OTT 구독료입니다.



요금이 가파르게, 또 자주 오르는데 왜 이렇게 자주, 또 많이 오르는지 의아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에 요금 산정의 최소 근거를 의무 신고토록 하는 법이 추진됩니다.

안지혜 기자, '깜깜이' 가격표를 들여다보겠다는 거군요?

[기자]



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의원은 지난 16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 부가통신사업자가 서비스의 내용과 조건 등 이용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하는 게 골자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서비스 요금과 해지절차, 환불기준 등을 신고하고 특히 요금 산정과 변경의 근거를 제출토록 했습니다.

현행법상 OTT 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돼 요금을 정부에 신고하거나 인가받을 의무가 없습니다.

때문에 이른바 '스트림플레이션'이 심화하는 가운데, 심지어 계정 공유 유료화나 저가 요금제 축소 등 갖은 개편도 가계 부담을 키우는 만큼 최소한의 규율이 필요하다는 게 법안 발의 취지입니다.

[앵커]

실제로 요금 올라가는 속도가 무섭죠?

[기자]

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조사 자료를 보면 유튜브 구독료는 지난 2019년에서 현재까지 7년 새 71%가 껑충 뛰었습니다.

지난 2023년에는 신규 가입자 요금을 한 번에 43%나 인상해 빈축을 사기도 했는데요.

넷플릭스 역시 프리미엄 요금제에 이어 그나마 저렴했던 베이직과 광고형 요금제 가격까지 연이어 끌어올렸습니다.

과기정통부는 "OTT를 포함해 국민 정보 통신비 부담을 낮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비슷한 요구가 잇따르는 만큼 내용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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