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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베이징 주변에 비행제한구역 남한 면적 2.8배 규모 설정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9.18 15:02
수정2026.09.18 17:43

[경비행기 충돌 중국 베이징 초고층 빌딩 (연합뉴스 자료사진)]

중국이 수도 베이징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국토 면적의 2.8배에 달하는 초대형 비행 제한구역을 설정했습니다.

지난 6월 경비행기가 베이징 최고층 빌딩에 충돌해 조종사가 숨지고 13명이 다친 사고 이후 수도권 영공 보안을 대폭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18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베이징 항공교통관제 당국은 오는 20일부터 베이징을 중심으로 직경 600㎞에 이르는 특별 제한구역을 설정한다는 내용을 고시했습니다.

제한구역은 베이징과 톈진 전역, 허베이성 대부분을 비롯해 네이멍구자치구와 산시·산둥·랴오닝성 일부 지역까지 포함합니다.

전체 면적은 28만㎢를 넘어 대한민국 국토 면적(10만㎢)의 약 2.8배에 달하며, 구역 안에는 약 1억명이 거주하고 수십 개 공항과 소규모 비행장이 있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제한구역에서는 지상에서 상공까지 모든 비행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정기 민간 항공편과 사전 승인을 받은 업무용 항공편, 군·세관·경찰·소방·구조 등 긴급 목적의 항공편은 예외적으로 운항할 수 있습니다.

운항이 허용된 항공기도 사전 승인받은 비행계획을 엄격히 따라야 하며, 경로를 벗어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당국에 보고해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베이징 최고층 건물인 시틱타워(중신빌딩·中信大廈)에 경비행기가 충돌한 사고 이후 나왔는데, 당시 경비행기는 승인받은 항로를 벗어나 시틱타워에 충돌했고 조종사 1명이 숨졌으며 13명이 다쳤습니다.

중국은 조종사의 일기에서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이 확인됐다고 밝혔고, 사고 이후 수도권 영공 보안을 강화해왔으며, 중국은 베이징 시내 드론 관리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시는 지난 5월부터 개인용 드론의 판매·운송·비행을 전면 금지한 데 이어 11월 15일부터는 드론을 보유·보관하는 것도 금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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