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빗썸 관계사 주가조작·횡령' 혐의 강종현 징역 20년 구형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9.18 13:57
수정2026.09.18 14:03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사업가 강종현 씨가 1일 횡령·배임 의혹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들어가고 있다. 2023.2.1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관계사 주가조작과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빗썸 실소유주 강종현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1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종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 등 6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강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천500억원, 추징금 18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강씨가) 사건 주범이지만, 주요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이나 도피를 교사하는 등 범행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원영식 전 초록뱀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15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약 24억원이 구형됐으며 강씨 동생인 강지연 버킷스튜디오 대표는 징역 7년을 구형받았습니다.
빗썸 비상장 관계사 대표 조 모씨에게는 징역 6년, 강씨의 지시를 받아 회계 관련 업무를 담당한 조 모씨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고, 또 다른 직원 김모씨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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