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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산분할 재상고' 인지대 8억 납부…대법 사건 접수

SBS Biz 박규준
입력2026.09.18 13:31
수정2026.09.18 13:39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한 뒤 인지대 8억여 원을 납부했습니다. 최 회장 측이 이 금액을 납부하면서 사건이 대법원에 넘어갔습니다.

오늘(18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재판부 배당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14일 재상고한 바 있습니다.

이후 9,440억 원 가운데 7천억 원은 다투지 않고 나머지 2,440억 원에 대해서만 다투겠다며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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