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근저당 숨겼다'…부동산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 1년간 1만건 적발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9.18 11:32
수정2026.09.18 16:00
최근 1년간 인터넷에 올라온 부동산 중개대상물 광고를 점검한 결과 위법이 의심되는 광고 1만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부동산 온라인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위법 의심 광고 1만412건을 적발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국민 신고 등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에서 9천383건, 반복 위반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기획 모니터링에서 1천29건이 적발됐습니다.
상시 모니터링에서 적발된 광고 가운데 가장 많은 유형은 건축물 용도나 면적, 옵션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로 5천201건, 55.4%를 차지했습니다.
소재지와 면적, 가격 등 필수 정보를 빠뜨린 '명시의무 위반'은 3,753건, 40%였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 등이 광고한 '무자격자 광고'도 429건, 4.6% 적발됐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광고에는 매물을 '단독주택'으로 표시했지만 건축물대장을 확인한 결과 실제 용도가 숙박시설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숙박시설, 업무시설 등을 다가구주택이나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으로 표시해 비주택을 주택으로 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광고입니다.
융자금 등 권리관계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한 매물은 광고에 '융자금 없음'이라고 표시했지만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12억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원룸 등을 광고하면서 소재지인 지번이나 불법 증축 사실 등 중요 정보를 누락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또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분양컨설팅업체 직원이나 중개보조원이 자신의 연락처를 기재하고 '전세 가능, 상담 환영' 등의 문구를 사용해 중개대상물을 광고한 경우도 적발됐습니다.
국토부는 적발된 광고를 관할 지방정부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와 수사의뢰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 부당한 표시·광고는 500만원 이하, 명시의무 위반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온라인 광고에 나온 건축물 용도와 면적, 융자금, 소재지, 위반건축물 여부 등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등 공적 장부를 통해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광고를 게시한 사람이 실제 개업공인중개사인지도 관할 지방정부나 브이월드의 부동산중개업 조회 등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광고된 매물은 허위·과장 광고일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인터넷 중개대상물의 불법 표시·광고가 의심되는 경우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윤근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한 부동산 시장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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