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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 20만호에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적용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9.18 11:29
수정2026.09.18 12:04


다음달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임대주택 약 20만호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적용됩니다.



LH는 오늘(18일) HUG와 전세임대주택 전세반환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다음 달 1일부터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전세임대주택에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차계약이 끝난 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선택하면 LH가 해당 주택의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이를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LH는 그동안 전세임대 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보증금 보호를 위한 관리체계를 운영해 왔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LH와 HUG는 양 기관이 보유한 전세임대 관련 정보를 연계해 보증 가입 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보증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안심전세앱을 활용해 임대인의 HUG 보증금지 여부와 물건지 권리관계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존에는 여러 기관을 통해 별도로 확인해야 했던 대항력 관련 임대차 정보도 안심전세앱을 통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LH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입주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HUG 관계자는 "주거취약계층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 모델"이라며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LH 전세임대포털에 게시된 안내 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전세임대 콜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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