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트레이드 ‘낙하산 사각지대’…내년부터 제동?
SBS Biz 오서영
입력2026.09.18 10:55
수정2026.09.18 11:48
[앵커]
공직자들이 재취업 기관으로 눈독 들이는 곳들이 있습니다.
취업심사를 피할 수 있는 신생 기업의 초기 임원 자리인데, 대표적인 곳 중 하나가 지난해 초 출범한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였습니다.
그런데 증시 관심에 몸집이 커져 내년부턴 상황이 달라집니다.
오서영 기자, 넥스트레이드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기자]
넥스트레이드는 2022년 11월 자본시장법상 다자간매매체결회사로 설립됐습니다.
지난해 2월에야 본인가를 취득한 뒤 본격 영업을 시작해 인사혁신처가 지난해 말 고시한 2026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선 빠졌는데요.
인사혁신처 확인 결과 당시 조사 시점에는 국세청이 통보한 자료에 넥스트레이드가 포함되지 않아 대상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사혁신처는 내년 고시를 위해 다음 달까지 기관들로부터 명세서를 받을 예정인데요.
시행령상 전년도 과세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공직자윤리법령상 취업심사 대상 요건은 통상 자본금 10억원과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의 영리 사기업체입니다.
3월 기준으로 넥스트레이드의 지난 1년간 거래대금은 2천338조원을 기록한 만큼 내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 기관 고시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간 이곳에 낙하산 논란이 꾸준했죠?
[기자]
초대사장부터 금융당국 낙하산 논란이 지속돼 왔는데요.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이사는 금융위원회 출신으로 자본시장국장으로 재직하던 시기 ATS 제도를 살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김진국 금융감독원 전 국장이 부사장으로 선임됐으며, 주홍민 금융위 전 국장도 퇴사 직후 이달 전무로 선임됐습니다.
규제기관 공직자가 유관기관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재취업하면서 넥스트레이드가 금융당국 낙하산 창구가 됐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는데요.
내년부터 넥스트레이드가 심사 대상이 되면 금융위, 금감원 퇴직자들의 재취업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공직자들이 재취업 기관으로 눈독 들이는 곳들이 있습니다.
취업심사를 피할 수 있는 신생 기업의 초기 임원 자리인데, 대표적인 곳 중 하나가 지난해 초 출범한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였습니다.
그런데 증시 관심에 몸집이 커져 내년부턴 상황이 달라집니다.
오서영 기자, 넥스트레이드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기자]
넥스트레이드는 2022년 11월 자본시장법상 다자간매매체결회사로 설립됐습니다.
지난해 2월에야 본인가를 취득한 뒤 본격 영업을 시작해 인사혁신처가 지난해 말 고시한 2026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선 빠졌는데요.
인사혁신처 확인 결과 당시 조사 시점에는 국세청이 통보한 자료에 넥스트레이드가 포함되지 않아 대상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사혁신처는 내년 고시를 위해 다음 달까지 기관들로부터 명세서를 받을 예정인데요.
시행령상 전년도 과세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공직자윤리법령상 취업심사 대상 요건은 통상 자본금 10억원과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의 영리 사기업체입니다.
3월 기준으로 넥스트레이드의 지난 1년간 거래대금은 2천338조원을 기록한 만큼 내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 기관 고시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간 이곳에 낙하산 논란이 꾸준했죠?
[기자]
초대사장부터 금융당국 낙하산 논란이 지속돼 왔는데요.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이사는 금융위원회 출신으로 자본시장국장으로 재직하던 시기 ATS 제도를 살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김진국 금융감독원 전 국장이 부사장으로 선임됐으며, 주홍민 금융위 전 국장도 퇴사 직후 이달 전무로 선임됐습니다.
규제기관 공직자가 유관기관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재취업하면서 넥스트레이드가 금융당국 낙하산 창구가 됐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는데요.
내년부터 넥스트레이드가 심사 대상이 되면 금융위, 금감원 퇴직자들의 재취업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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