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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은 리베이트 아냐'…JW중외, 299억 공정위 과징금 취소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9.18 10:12
수정2026.09.18 10:57


JW중외제약이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약 299억원의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오늘(1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어제(17일)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JW중외제약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JW중외제약에 부과된 과징금을 전액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공정위가 지난 2023년 JW중외제약의 의약품 판촉 활동을 조사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공정위는 JW중외제약이 지난 2014년 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62개 품목의 처방 유지·증대를 목적으로 전국 1천545개 병·의원에 2만3천965회에 걸쳐 총 70억8천478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가 본 리베이트 행위는 심포지엄 개최 지원, 현금성 지원, 식사 및 향응 제공, 병원 행사 경비 및 의국 지원, 학회 지원, 해외학회 참가지원 등입니다. 특히 임상연구와 관찰연구 지원도 의약품 판촉 목적의 경제적 이익 제공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당시 공정위는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불법성이 분명한 판촉 수단뿐 아니라 의·약학적 목적으로 위장될 수 있는 임상 및 관찰연구비 지원도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지원했다면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JW중외제약은 "임상연구는 일반적인 이익 제공 행위와 동일하게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했고, 공정위는 지난 2024년 2월 재결을 통해 일부 위반 기간을 조정해 과징금을 기존 304억6천400만원에서 299억200만원으로 감액했습니다. 다만, 임상·관찰연구 지원 등에 대한 위법성 판단은 유지했습니다. 

JW중외제약은 이같은 판단과 과징금 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같은해 3월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그로부터 약 2년 3개월이 지난 끝에 법원은 JW중외제약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JW중외제약은 이미 과징금 299억200만원을 전액 납부한 상태입니다. 공정거래법상 공정위가 법원 판결 등에 따라 과징금을 환급할 경우 납부일부터 환급일까지 기간에 대한 환급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실제 환급 여부와 시기는 공정위의 상고 여부 등 후속 절차에 따라 잘라질 수 있습니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법원이 일부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점에 의미가 있다"며 "구체적인 판결 내용과 향후 절차를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투명한 업무 운영에 힘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구체적인 판결 내용 등을 검토해 향후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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