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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11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

SBS Biz 이민후
입력2026.09.18 08:06
수정2026.09.18 08:14

[유류세 인하 11월말까지 연장 (사진=연합뉴스)]

이번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합니다.

재경부는 오늘(1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중동 정세 불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되 대응여력을 고려해 이같이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와 마찬가지로 유종별로 휘발유 15%, 경유 25%, 부탄 25%의 인하율이 11월말까지 적용됩니다.

리터당 유류세(부가가치세 10% 포함)는 인하 전과 비교하면 휘발유가 122원 내린 698원입니다. 경유는 145원 낮춘 436원, 부탄은 51원 내린 152원으로 각각 유지됩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후 국무회의에 올린 후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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