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청구 과징금 최대 5배…2차 적발 땐 등록취소
SBS Biz 우형준
입력2026.09.18 06:56
수정2026.09.18 07:17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제공=연합뉴스)]
사회서비스 바우처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해 부당이득을 챙긴 기관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됩니다.
앞으로 부당청구 기관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부당금액의 최대 5배까지 올라가고, 같은 행위로 5년 이내 다시 적발되면 두 번째 위반부터 제공기관 등록이 취소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다음 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기관이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이용자에게 부담하게 한 금액을 기준으로 업무정지 기간에 따라 과징금 배율이 달라집니다.
업무정지 기간이 10일 이하면 부당금액의 2배, 10일 초과 30일 이하는 3배, 30일 초과 50일 이하는 4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합니다.
업무정지 기간이 50일을 넘는 중대 위반에는 부당금액의 5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법률상 한도를 고려해 과징금 상한액은 3천만원으로 설정했습니다.
부정청구에 대한 업무정지도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부당청구액 비율이 2% 미만이면 1차 적발 시 경고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부당금액과 비율에 따라 1차 적발부터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조사 대상 기간의 월평균 부당금액과 총수입 대비 부당청구액 비율을 함께 따져 업무정지 기간을 10일부터 최대 90일까지 세분화합니다.
부당청구 비율이 5% 이상이면 1%포인트를 초과할 때마다 업무정지 기간에 3일씩 추가됩니다. 가산을 포함한 업무정지 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적용됩니다.
상습적인 부정청구를 막기 위한 재적발 기준도 강화됩니다.
위반 횟수를 따지는 기간을 기존 최근 2년에서 최근 5년으로 늘리고, 1차 처분 이후 5년 이내 같은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되면 2차 위반부터 제공기관 등록을 취소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동일 위반행위가 3차례 적발돼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는 행정의 안정성을 고려해 기존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조치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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