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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또 "비상계엄, 국민 피해 줄이려 밤 10시 선포"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9.17 18:12
수정2026.09.17 18:24

[법정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제공=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화요일 저녁 10시 정도에 선포한 것"이라고 법정에서 주장했습니다 .



윤 전 대통령은 1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대학시절 얘기지만 5·18 때는 (신군부가) 밤 12시에 국무회의 하고 계엄을 선포했다"며 "당시 대국민담화도 없었고, 장관이 광화문 중앙청 기자실 칠판에 계엄 선포 관련 내용을 공지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

이어 "하지만 나는 국민들이 주무시기 전에 방송으로 알려드리고 국회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것을 줘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적어도 밤 10시에는 대국민 담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엄을 더 일찍 선포했다면 퇴근 시간과 맞물려 혼란이 빚어질 수 있었고, 전국 주요 도심에서 시위가 일어나 이에 대응하기 위해 수많은 병력과 경찰력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피해가 가장 적고, 혼란을 줄이고, 질서 유지 병력을 최소화하면서 국회에서도 대응할 수 있도록 선포 시간을 정했다"며 "헌법 절차를 최대한 지키면서 불상사를 최대한 예방하려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낸 행위가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라는 내란죄의 성립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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