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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세 낀 집' 된다…입주 2029년 말까지 유예

SBS Biz 최지수
입력2026.09.17 17:51
수정2026.09.17 18:18

[앵커] 

집값 상승세에 전월세 시장 불안까지 겹치면서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사더라도 바로 입주하지 않고 실거주를 미룰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보기로 한 건데요. 

이번 조치가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 도리어 집값을 더 자극할 우려는 없는지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최지수 기자, 가장 크게 달라지는 내용이 뭡니까? 



[기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주택을 살 때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그에 맞춰 실거주 유예기간이 2년 더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무주택자가 집을 사 실거주한다고 하면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없었는데, 이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또 올해 말에 종료 예정이던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신청기한 자체도 내년 말까지 1년 더 늘어납니다. 

[앵커] 

정부가 실거주 규제를 다시 손보는 이유는 뭡니까? 

[기자]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전월세 공급이 급격히 줄고 가격이 뛰면서 불안이 심화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을 토허제 구역으로 확대 지정한 이후 서울 아파트 전월세 신규 매물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는데요. 

서울 아파트 전월세 매물은 현재 3만 7천여 건으로 1년 새 15% 감소했습니다. 

[앵커] 

갱신계약 체결은 정해진 기한 내에 해야 인정되는 거죠? 

[기자] 

네, 이번 실거주 유예 대책은 다음 달 1일부터인데요. 

다음 달부터 내년 12월 사이에 갱신계약을 하면 최대 2년 추가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고요. 

시행일에 맞춰 첫 유예를 신청하고 추후 갱신까지 진행하면 최장 3년 3개월간 입주를 미룰 수 있고, 늦어도 2029년까지는 입주해야 합니다. 

다만 기존 세입자 나가고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하는 것은 '갱신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앵커] 

전월세 불안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까요? 

[기자] 

기존 세입자가 이사하지 않고 살던 집에 더 머물 수 있다는 점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 전셋집을 구하는 사람에게 매물을 늘려주는 대책은 아닙니다. 

장기적으론 세를 놓던 집이 팔리고 새 집주인이 들어가 살게 되면 전월세 매물이 줄어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앵커] 

무주택자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살 기회가 늘어나는 셈인데 거래도 살아날까요? 

[기자] 

당장 입주 자금을 모두 마련하기 어려운 무주택자에게는 집을 살 여지가 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김인만 / 부동산 경제연구소장 : 집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미리 전세금 돌려줄 돈을 마련하고 있어야 되고, 전세금 반환 대출도 사실상 제한적이기 때문에….] 

최장 3년 뒤에는 보증금을 돌려주고 들어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거래는 자금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저가 주택 위주로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최지수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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