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SK스토아 노조 "방미통위, 라포랩스 조사해야"

SBS Biz 안지혜
입력2026.09.17 17:31
수정2026.09.17 17:42

[SK스토아 노조 제공=연합뉴스]

SK브로드밴드노동조합 SK스토아지부가 라포랩스의 승인 전 경영간섭 정황을 담은 자료와 함께 방송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의견서를 방미통위에 제출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노조가 확보한 최희민 라포랩스 대표의 이메일에는 "SPA 계약서 제6조에 따라 매입 안건에 대해 저희가 사전 서면 동의권이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노조는 또 명품 의류·침구 등 직매입 상품의 매입 계획과 가격·재고 전략, 위탁 비중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라포랩스에 보고하고 사전 서면 동의를 받는 절차가 실제 운영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사업자의 주식 취득 등을 통해 최다액출자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방미통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이전에 동의권 행사 등을 통해 주요 경영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사전승인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방송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게 노조의 지적입니다.



노조는 의견서에서 방미통위에 SK텔레콤과 라포랩스간에 체결된 주식매매계약(SPA) SPA 제6조와 부속합의서, 사전동의 요청·승인 내역 등을 조사하고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 등 후속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라포랩스는 지난해 12월 SK스토아를 인수한 뒤 올해 1월 방미통위에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신청했으나 지난 7월 이를 자진 취하했다가 이후 거래구조를 조정해 지난 11일 재신청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안지혜다른기사
SK스토아 노조 "방미통위, 라포랩스 조사해야"
국정원장 "AI 에이전트까지 사이버위협 대응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