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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H형강·봉강 덤핑 판정… 최고 32.72% 관세

SBS Biz 조슬기
입력2026.09.17 17:12
수정2026.09.17 17:44

[무역위원회 MI (무역위원회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지난 2021년부터 4년 넘게 이어진 중국산 H형강 관세 부과가 앞으로 5년 더 연장됩니다.



여기에 중국산 봉강까지 새로 최고 27.96%의 관세가 매겨지면서, 국내 철강업계를 겨냥한 저가 중국산 공세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17일 제477차 회의를 열고 중국산 H형강(최종판정)과 봉강(예비판정) 덤핑조사 2건, 불공정무역행위조사 1건 등 모두 3건을 심의·의결했습ㄴ다.

무역위원회는 이와 함께 대만·태국·UAE(아랍에미리트)산 PET필름 등 덤핑조사 개시 3건도 보고받았습니다.

H형강은 빌딩·공장 등의 기둥재와 선박, 토목공사 등에 쓰이는 구조용 강재입니다. 이번 조사는 2차 종료재심사 건으로, 지난해 9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의 요청에 따라 12월 개시됐습니다.



무역위는 현행 덤핑방지조치(2021년 3월 30일부터 28.23~32.72% 관세 부과 및 가격약속)가 종료될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라이우스틸, 르자오스틸 2개사에는 가격약속을 시행하고, 나머지 공급자에는 28.23~32.72%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연장하도록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봉강은 자동차, 건설 중장비, 조선, 베어링, 산업기계 등의 부품 제조에 활용됩니다. 올해 2월 세아베스틸과 세아창원특수강이 덤핑조사를 신청했으며, 조사 대상 공급자는 중국 다예, 장수용강, 진텅 3개사입니다.

무역위는 국내산업이 덤핑물품으로 실질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예비 판정하고, 조사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국내산업 피해를 막기 위해 25.08~27.96%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최종 판정은 내년 2월 나올 예정입니다.

무역위는 또 이차전지 화재감시시스템 특허권 침해를 둘러싼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물품이 신청인의 특허발명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신청인의 수출 또는 수출목적 제조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판정하고 조사를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무역위는 대만·태국·UAE산 PET필름, 중국산 초산에틸,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FDY)에 대한 덤핑조사 개시 건도 보고받았습니다.

해당 조사는 국내외 이해관계인 서면조사, 공청회, 현지실사 및 의견청취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최종 판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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