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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지급 기한 35일로 단축…개정안 본회의 통과

SBS Biz 신채연
입력2026.09.17 16:31
수정2026.09.17 16:57


대형 유통업체의 납품대금 지급 기한 단축을 골자로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오늘(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혔습니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대규모 유통업자가 직매입 거래에서 납품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기한이 상품수령일로부터 35일로 단축됩니다. 기존에는 기한이 60일이었습니다.

대규모 유통업자가 특약매입·위수탁·임대을 거래에서 납품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기한은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이었지만, 이제 20일로 줄어듭니다.

아울러 개정안은 직매입 거래에서도 월 정산이 보편화 돼있는 점을 고려해 월 1회 정산 방식에 대해서는 매입마감일(월 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상품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단축된 대금 지급기한 35일만을 적용하는 경우 월 1회 정산 방식을 채택할 수 없게 돼 업계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유통업자의 재고 부담 증가로 인해 납품업자에게 유리한 직매입 방식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또 개정안은 천재지변, 납품업자 채권에 대한 압류 등 대규모 유통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지급 기한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직매입에 한해 대규모 유통업자의 파산, 회생, 급격한 현금 흐름의 악화 등 긴급한 경영상의 우려가 있을 때 공정위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지급 기한의 예외가 인정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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