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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대신 재계약'…서울 아파트 전월세, 절반이 '눌러앉기' [많이 본 경제기사]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9.17 16:06
수정2026.09.19 09:56

서울 아파트 전월세 시장에서 새로운 집을 찾기보다 기존 집에 눌러앉는 세입자가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지 않고 집주인과 조건을 다시 정하는 이른바 '합의 갱신'이 크게 늘면서 임대료도 덩달아 뛰었는데요. 



지난달 서울 주택 평균 월세는 131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5년 이래 최고 수준입니다. 

이처럼 임대난이 계속되자 정부는 올해 말 끝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매매 후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을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실거주 유예 인정 범위는 최장 2년의 갱신 계약 1회에 한해 추가로 인정하며 입주 유예 시점도 2029년 말까지로 늦춰졌습니다. 



이를 통해 집을 산 무주택자가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는 상황을 미뤄 임대 시장 안정을 유도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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