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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경미한 위반은 계도"…21일 당정서 농지 전수조사 보완 추진

SBS Biz 지웅배
입력2026.09.17 15:00
수정2026.09.17 15:05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9.1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세제 개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내 실거주 의무 등에 이어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보완에 나섭니다. 정부의 조사 이후 농촌 현장에서의 농심(農心) 이반을 토대로 국민의힘이 '농민 땅 약탈' 프레임을 부각하면서 공세에 나서자 민심이 대이동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대응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오늘(17일) 정치계 안팎에 따르면 당 농해수 정책조정위원회는 오는 21일 농지 전수 조사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당정 협의회를 엽니다. 회의에서는 농지 조사 결과 공유에 더해 농지 처분, 이행강제금 등과 관련한 보완책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당에서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준병 의원과 위원들이, 정부에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합니다.

앞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 전수조사 실시와 농지 처분명령 강화 등이 핵심인 농지법 개정안에 따라 지난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 136만㏊를 대상으로 행정 정보를 확인하는 기본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전체의 27.0%에 달하는 284만 필지가 불법 임대차나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됐다고 정부는 발표했습니다. 처분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감정가나 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합니다.

정부 발표 이후 농지 가격 폭락, 이행 강제금 등에 대한 농민들의 우려가 나왔습니다. '경자유전'(耕者有田·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는 것) 원칙 이행, 농지투기 근절, 농업인들의 효율적인 농지 활용 지원이 농지 조사의 목표였지만 농민 여론 악화 등 부작용 우려가 나온 만큼 당으로선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농지 전수 조사로 불편을 겪는 농업인 분들도 계시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사 결과는 당초 목적과 같이 명백한 농지 투기 행위 처벌에 활용하고, 농촌 현장의 일상적인 농지 이용 행위에 따른 경미한 법 위반은 계도와 제도 개선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부는 이러한 방향으로 농지 조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가 헐값에 농민 땅을 약탈한다'며 농지 전수 조사를 고리로 한 국민의힘 공세 강화에는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권 의장은 "국민의힘의 지속적인 사실 왜곡과 억지 궤변을 엄중 경고한다"며 "장동혁 대표는 정부가 농민을 투기꾼으로 몰고 있다, 농지를 빼앗고 있다는 식의 궤변으로 농업인의 불안을 조장하고 정부 정책을 호도하고 있다.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비거주 1주택자 세 부담을 일부 완화하는 정부 조치를 견인했으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주택 매수자에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1년 추가 유예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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