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산 곤돌라 용도구역변경 취소"…서울시, 2심도 패소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9.17 14:32
수정2026.09.17 14:34
[서울 중구에서 남산케이블카가 이동하고 있다. 2026.9.17 (사진=연합뉴스)
남산에서 곤돌라를 운영하기 위해 대상지 용도구역을 변경한 서울시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항소심 법원도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7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이 소송은 시가 곤돌라 운영에 필요한 높이 30m 이상 중간 지주(철근 기둥)를 남산에 설치하기 위해 대상지의 용도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변경하자 한국삭도공업 등이 불복해 2024년 9월 제기했습니다.
한국삭도공업은 1962년부터 남산 케이블카를 독점 운영해왔고, 현재 48인승 캐빈 2대 규모로 케이블카가 운영되고 있으나, 이용객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10인승 캐빈 25대로 시간당 2천명 이상을 수송하는 곤돌라를 조성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계획입니다.
하지만 작년 12월 1심은 서울시의 결정이 공원녹지법 시행령상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조항은 녹지가 훼손돼 자연환경 보전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여가·휴식 공간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지역에 대해서만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시설공원으로 변경할 때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시설공원은 서로 다른 법 규정의 적용을 받는 등 뚜렷하게 구분된다고 짚었는데, 이 때문에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시설공원으로 변경하는 처분도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기준'의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할 때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언제든 시설공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남산 곤돌라 공사는 법원이 2024년 10월 한국삭도공업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이후 현재까지 2년째 중단된 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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