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권 신탁상품 수수료 손본다…업계·협회와 TF 구성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9.17 13:52
수정2026.09.17 14:03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ETF 등 신탁상품과 관련한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업계·협회와 TF를 꾸리고, 수수료 체계와 판매절차 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7일) 일반 금융소비자, 금융업계와 유관기관, 외부전문가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소비자보호 성과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행사는 지난해 9월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결의 이후 추진해 온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 등 소비자보호 강화 노력을 국민에게 소개하고, 보완해야 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민원과 분쟁이 계속 증가하고, 단기 실적 중심 영업관행이 지속되는 등 아직 소비자보호가 금융회사의 업무와 경영문화에 충분히 내재화되지 못했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소비자가 금융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가 진정한 성과"라며 "무엇이 부족했고 무엇을 더 바꿔야 하는지 듣겠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향후 신속한 법규 개정, 가이드라인 시행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 과제를 이행하는 한편, '성과평가-환류-고도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추진체계를 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은행권 과제로는 ETF를 포함한 신탁상품의 수수료 체계와 성과평가, 내부 판매절차 등을 개선하겠다고 짚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6개 은행의 ETF 판매액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64조원, 같은 기간 신탁수수료 수익은 5864억원입니다.
특히 지난 5월 한 달 수수료 수익은 1036억원으로 지난해 12월 102억원의 10배를 웃돌았습니다.
ETF 판매가 확대되면서 신탁수수료 설명이 미흡하거나 ETF 매매가 지연되고, 중도해지 수수료가 발생하는 등의 민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금감원은 지난 4월 ETF·ELD와 관련한 은행권 간담회를 실시하고, 지난 7월에는 선·후취수수료 안내 강화 등을 요청했습니다.
또 지난 달과 이달에는 주요 은행을 대상으로 ETF 신탁 현장검사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금감원은 앞으로 은행업계와 협회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ETF를 포함한 신탁상품의 수수료 체계와 성과평가(KPI), 내부 판매절차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금감원은 유관기관과의 협업과 정보공유를 통해 연체 우려 차주를 조기에 발굴하고, 채무조정 지원 기준과 유형을 표준화하는 등 조기 발굴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채무조정 등으로 연체 차주를 지원하면 이후 다시금 연체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많이 발생해 왔다"며 "일자리 제공 등 실질적 재기를 통해 금융상환 능력을 근본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행사에서 소비자와 전문가 등이 제시한 의견과 개선 제안을 감독·검사 및 제도개선 등에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감독체계가 금융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되도록 감독역량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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