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성과 보고…신용융자·빚투 관리 강화
SBS Biz 신다미
입력2026.09.17 13:48
수정2026.09.17 14:12
[금융투자회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예시.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 성과를 국민에게 직접 보고하고, 향후 감독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17일) 본원 2층 강당에서 일반 금융소비자와 금융업계·유관기관, 외부전문가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소비자보호 성과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감독·검사·분쟁조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금융소비자보호를 임직원의 핵심 감독과제로 전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 개최를 정례화하고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한편 관련 인력을 확충하는 등 소비자보호 중심의 감독 기반도 강화했습니다. 상품 판매 단계에서는 부실상품 출시와 불완전판매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가 핵심 위험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품 생애주기별 보호체계를 정비했습니다.
금감원은 앞으로 단순한 과제 이행을 넘어 '성과평가-환류-고도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성과평가를 통해 보완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다음 연도 업무계획에 반영해 소비자보호 로드맵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업권별 감독도 강화합니다. 보험업권에서는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불법 사금융 가담이나 각종 컨설팅을 빙자한 불법 보험영업을 막기 위해 상호에 보험대리점임을 명시하도록 하고, 변칙적인 특별이익 제공을 금지하는 등 'GA 종합 감독방안'을 추진합니다.
보험분쟁을 줄이기 위해 소비자 중심의 핵심성과지표(KPI) 확립을 유도하고, 경영진의 책임과 관심을 높이는 한편 중장기적인 분쟁 감축 전략 수립도 지도할 계획입니다.
자본시장에서는 개인투자자 권익 침해 사례를 상시 점검합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레버리지 상품이나 미수거래 등 고위험 투자 권유, 원가 구조와 업무 연관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수수료 부과 등 금융투자회사의 불합리한 영업 관행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또 신용융자와 미수거래 등 개인투자자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제도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마련합니다. 빚투와 레버리지 확대로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커지는 상황에 대비해 단계별 비상대응계획 등 변동성 관리 체계도 지속적으로 정비합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도 대비합니다. 금감원은 디지털자산의 상장과 공시, 전산·보안 등에 대한 감독수단을 마련하고, 상장 개시·종료 기준과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공시 범위와 절차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또 디지털자산 사업자에 금융회사에 준하는 수준의 IT 안전성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점검할 감독수단을 마련하는 등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 조성에 나섭니다.
이와 함께 금융업권별 C레벨 간담회와 실태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보호 체계가 실제 금융현장에서 작동하는지도 점검합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금일 행사가 그간의 금융소비자 추진 노력을 국민께 직접 보고드리고,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며 "소비자가 금융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가 진정한 성과라는 점을 강조하고, 현장의 불편과 비판에 귀 기울여 향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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