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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변리사 의무연수 미이수자 과태료 수납률 13%"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9.17 13:44
수정2026.09.17 13:45

[민주당 허성무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식재산처가 변리사 의무연수 미이수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수납률이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창원 성산구)이 지식재산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변리사는 2년마다 24시간의 연수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미이수율이 2020∼2021년 4.1%, 2022∼2023년 3.3%, 2024∼2025년 2.7% 등으로 분석됐습니다.

장기간 연수 교육을 받지 않은 변리사도 상당수로, 1회 이상 373명, 2회 이상 106명, 3회 이상 32명, 4회 이상 23명, 5회 이상 30명, 6회 이상 42명에 달했습니다.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제도 역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허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최근 부과된 과태료는 2020∼2021년 5억5천200만원(160건), 2022∼2023년 4억9천600만원(141건), 2024∼2025년 4억800만원(129건)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수납액은 2020∼2021년 7천만원, 2022∼2023년 6천800만원에 그쳐 과태료 대비 수납률이 13%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미수납 과태료 누적 금액도 약 28억원에 달한다고 허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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