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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안 복지위 통과…응급의료 기피사유 규정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9.17 13:15
수정2026.09.17 13:18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2026.9.11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현상 해소를 위해 응급의료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17일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응급 의료 기관이 응급 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 중앙응급의료 상황실에 고지하도록 하고,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기피 사유는 응급 의료 기관의 시설·장비·인력 등 응급의료자원이 모두 운용 중이라 추가적인 응급 환자에 대해 적절한 처치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수술 시간 등이 겹쳐 새로운 중증 응급 환자에게 지체 없이 최종 진료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등입니다.

개정안은 또 중증 응급 환자의 이송 병원이 신속히 정해지지 않는 경우 기존 중앙응급의료상황실뿐 아니라 119구급상황관리센터도 이송 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 정보 통신망을 통해 중앙응급의료 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실시간으로 응급의료기관의 환자 수용 능력과 진료 기능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응급의료 상황실을 지정하고 상황실의 장은 광역응급의료 상황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중증 응급환자의 이송 의료기관 선정과 응급환자의 다른 의료기관 이송 등을 총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명칭은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변경되며 응급실 전담 당직 전문의 등이 최소 2인 1조를 구성하도록 해 응급 의료 기관의 24시간 당직 체계도 명문화했습니다.

개정안은 응급의료 종사자가 제공한 응급의료로 인해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 감면을 임의적(면제할 수 있다) 규정에서 필요적(면제한다) 규정으로 개정했습니다.

이송 병원이 정해지지 않은 중증 응급환자를 수용하도록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 의료 종사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필요적으로 면제하는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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