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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구역 세 낀 집 사도 입주 최대 3년 미룬다

SBS Biz 최지수
입력2026.09.17 11:05
수정2026.09.17 11:54

[앵커]

다음은 부동산 소식, 그중에서도 각종 제도의 새로운 변수들 연달아 전하겠습니다.

서울 전역으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집을 샀을 때 실거주 의무가 생깁니다.

여기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가 문제인데, 유예가 되긴 하지만 실질적 전세 기간보다 짧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정부가 연말 종료 예정이었던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최지수 기자, 실질적인 변화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수할 때 세입자가 거주 중인 경우 내년 말까지 실거주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기한을 1년 더 연장합니다.

또 기존에는 임차인의 남은 계약기간까지만 입주가 유예됐는데요.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 1회, 즉 최대 2년까지 추가로 실거주를 미룰 수 있게 됩니다.

실거주 유예 연장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데요.

갱신계약이 실거주 유예 신청 기간인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말 사이에 시작되면 추가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고요.

만일 시행일에 첫 유예를 신청하고 추후 계약 갱신까지 할 경우 최대 3년 3개월간 입주가 유예되며, 늦어도 2029년까지는 입주해야 합니다.

다만 2026년 5월 12일부터 무주택을 유지한 경우에 해당하고 입주 후 2년 거주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앵커]

실거주 요건이 완화되면 시장엔 어떤 영향을 줄까요?

[기자]

기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하면 이사하지 않고 더 거주할 수 있어 전월세 공급의 숨통을 틔워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매수자 역시 즉시 입주하지 않고 당장은 전세를 낀 갭투자로 거래를 마칠 수 있어 자금 압박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수도권 전월세 공급 가뭄으로 부동산 민심 악화한 상황에서 나온 여당 원내대책회의 제안을 반영한 건데요.

이번 조치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시행일 기준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모든 주택에 적용됩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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