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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1년 연장…갱신계약도 최대 2년 인정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9.17 11:01
수정2026.09.17 12:07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1년 연장…갱신계약도 최대 2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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