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카·모노레일 허가 20년 제한…안전관리도 강화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9.17 10:58
수정2026.09.17 11:04
[60년 이상 독점 구조의 남산 케이블카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케이블카와 모노레일 등 궤도시설 사업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궤도사업의 허가 유효기간이 최대 20년으로 제한되고, 안전관리계획을 제대로 수립·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정지나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궤도운송법 시행령' 개정안과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이 내일(18일)부터 시행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개정된 궤도운송법은 궤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 유효기간을 20년 이내로 정하고, 허가나 재허가 과정에서 공공복리 증진 등을 위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한 차례 사업 허가를 받으면 사실상 반영구적으로 궤도사업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궤도사업자는 사업 유효기간이 끝나기 2년 전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지방정부에 재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지방정부는 사업자의 운영 목적과 운행 방식, 운행계획, 자금조달 방법, 연간 수송량 등을 검토해 사업에 적정한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 체계도 강화됩니다.
궤도사업자는 점검·정비계획과 인력 운영, 비상 대응 매뉴얼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계획을 변경하거나 보완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지방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정부는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완이나 개선을 요구하거나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사업정지 10일·30일·60일 또는 허가·승인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허가 과정에서는 안전검사 결과와 이용자 안전에 관한 사항, 운영실적의 적정성 등도 함께 고려됩니다.
환경과 공공성에 대한 관리도 강화됩니다.
지방정부는 사업자가 허가 또는 재허가를 신청할 때 환경 보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관한 계획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그동안 최초 허가 이후 운영자의 자율에 의존했던 궤도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성균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이번 궤도운송법령 개정을 통해 궤도사업의 안전성, 환경성, 공공복리 기여 측면을 강화해 궤도사업 관리·감독의 내실을 기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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