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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1년 연장…갱신계약도 최대 2년 인정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9.17 10:56
수정2026.09.17 11:04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수자가 바로 입주하기 어려운 주택에 대해 실거주 유예 기간이 1년 연장됩니다.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추가로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의 거래 여건을 보완하기 위해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을 기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연장·확대된 조치는 다음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뒤 4개월 안에 주택 취득 등기를 마쳐야 하는 기존 요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실거주 유예 인정 범위도 확대됩니다.



지난 5월 마련된 조치에서는 매수 당시 세입자의 임대차계약 잔여기간까지만 입주를 미룰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잔여 임대기간에 더해 갱신계약까지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갱신계약은 한 차례에 한해 최대 2년까지 인정됩니다.

갱신계약을 통한 유예를 받으려면 실거주 유예 신청 전에 갱신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갱신계약의 시작일도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 사이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시행일인 2026년 10월 1일부터 최대 3년 3개월 동안 입주를 미룰 수 있습니다. 다만 늦어도 2029년까지는 실제 입주해야 합니다.

매수자 요건과 입주 후 거주 의무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매수자는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사람이어야 하며, 실거주 유예 기간이 끝나 입주한 이후에는 2년간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아파트는 의무 임대기간이나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으로 세제 혜택 적용 시점이 늦춰지는 경우 실거주 유예 신청 기간도 이에 맞춰 조정됩니다.

국토부는 관련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 18일부터 입법예고하고,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시행일인 다음달 1일 기준,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 전체에 적용됩니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토지거래허가제의 실거주 원칙은 유지하면서 임대 중인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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