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출산휴가 내일부터 출산 전 50일부터 가능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9.17 10:52
수정2026.09.17 12:00
내일(18일)부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가능 시기가 확대됩니다.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도 가능해지고, 유산·사산휴가도 신설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임신했을 때부터 출산 이후까지 남성 근로자가 육아와 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가 본격 시행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먼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가능 시기가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에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등을 적은 문서를 제출해 사업주에게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고지하면, 사업주는 위 기간 내 2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또,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도 가능해집니다.
그간 남성 근로자는 자녀 출생 이휴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신 중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경우라면, 자녀 출생 이전에도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신청은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하면 됩니다. 사용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 내에서 차감되지만,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새로 마련됐습니다.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휴가를 신청해 5일의 범위(최초 3일 유급)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 휴가 중 최초 3일에 대해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숙 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이번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시행으로 임신부터 출산까지 전 과정에서 남성의 돌봄 참여가 한층 넓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근로자와 특수고용·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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