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명 화재 사상 대전 안전공업 대표 중처법 위반 등으로 송치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9.17 10:34
수정2026.09.17 11:05
[합동분향소 찾은 안전공업 대표 (사진=연합뉴스)]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를 수사해온 경찰이 인명피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 등 13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대전노동청은 명백한 대형 인재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임을 밝혔습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 공장 내 슬러지를 방치하거나 화재 수신기를 끄는 등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화재가 급속히 확산하고, 불법 증축이 인명 피해를 키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20일 대전 대덕구 문평동 소재 자동차 부품 공장인 안전공업에서 발생한 화재로 14명이 숨지고 60명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은 것과 관련, 소방·안전 관리 등을 소홀히 해 대형 인명피해를 유발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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