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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한 공연하고 세금은 '먹튀'?…국세청, 세금 누락 39명에 55억원 추징

SBS Biz 우형준
입력2026.09.17 06:45
수정2026.09.17 07:19


코로나19 사태 이후 해외 아티스트 등 외국인의 국내 공연이 급증한 가운데, 국세청이 공연 관련 세금 신고 실태를 점검해 약 55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7월 외국인 국내 공연 관련자 110명을 대상으로 원천징수 적정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39명에게서 신고 누락이 확인됐고, 국세청은 모두 55억6천3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공연하거나 외국인을 초청해 공연을 열려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국세청은 영등위로부터 관련 자료를 분기별로 받아 외국인 공연 소득에 대한 과세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2021년에는 공연 자체가 크게 줄면서 관련 자료 활용도 제한적이었지만, 엔데믹 이후 외국인 공연이 다시 늘면서 과세 대상 자료도 급증했습니다.

외국인 국내 공연 관련 자료는 2021년 682건에서 2022년 1천857건, 2023년 2천425건, 2024년 2천824건으로 3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국세청은 2022~2024년 외국인 국내 공연 자료를 외환 자료와 지급명세서 등과 비교·분석해 세금 신고가 누락된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을 선별했습니다.

공연 대가가 일정 금액 이상인데도 비거주자 등 인적용역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었습니다.

또 국내 공연 신청이 3건 이상이면서 원천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과소 신고한 혐의 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도 대상으로 삼아 원천징수 적정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외국인 공연자에게 지급되는 공연 대가에서 실제 세금 신고 누락이 확인되고 추징까지 이어진 만큼 관련 과세 관리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태호 의원은 “최근 해외 유명 아티스트의 내한 공연이 잇따르는 만큼 외국인 공연자의 국내 소득에 대한 과세 관리도 더욱 세심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국세청은 신고 누락이 반복되지 않도록 과세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관리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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